2018년 해외여행 간다면 이것 알고 가자 2018년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알고 가야합니다.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해외여행 간다면 알아야하는 것 1.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한화 64만원) 사용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액과 출금액이 5000달러 이상일때만 관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2018년부터는 해외여행시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에서 카드 출금도 통보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해도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고가의 상품을 사고도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한화 64만원이상 구매시 관세청에 통보되니 해외쇼핑시 알아두세요. 보통 15만원 미만은 무관세로 15만원 ~ 200만원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