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알고 가야합니다.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해외여행 간다면 알아야하는 것 |
1.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한화 64만원) 사용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액과 출금액이 5000달러 이상일때만 관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해외여행시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에서 카드 출금도 통보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해도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고가의 상품을 사고도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한화 64만원이상 구매시 관세청에 통보되니 해외쇼핑시 알아두세요.
보통 15만원 미만은 무관세로
15만원 ~ 200만원까지는 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 : 관세가격 * 관세율 8%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 부가가치세율 (10%)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하고 500달러 시계를 구매했다고 하면
관세는 50만 * 8% = 4만원
부가세는 (50만 + 4만) * 10% = 5.4만원
토탈은 9.4만원을 관부가세로 내시면 됩니다.
2. 해외 데이터로밍 12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해외 로밍 요금은 24시간 단위로 매겨져서 여행 마지막날 일찍 입국해도 하루치 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데이터를 1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날에만 적용됨을 기억하세요.
3. 미성년자의 여권 영문명은 성인이 된 후에 한 번 변경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최초로 정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영문이름과 한글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영어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 변경이 가능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변경이 가능했고, 단순 변경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영문변경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외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인 문제와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근거로 대부분 불허되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문 '영문 성명'이라는 표현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도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기존에는 한 번 영문명을 정하면 바꿀 방법이 없어서 잘못된 영어이름을 계속 써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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